Ⅰ. 민법과 관습법
우리 민법 제1조는 민법의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성문법이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순수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험적(a priori)으로 생각한다면, 성문법이 장래에 있어서의 실증 법원을 인정하고 또 그 자신의
Ⅰ. 개요
민법전은 우리나라의 셀 수 없이 많은 법률 가운데 가장 방대한 법률이다. 조문수가 1000이 넘는 법률은 민법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 크게 5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이다. 3편을 재산법, 뒷2편을 가족법이라 부른다. 거래/재산과 가족에 관하여 사람은 자립적으
미비로 가족법의 다른 부분에 비해 학설상·재판상 다툼이 많다. 이하에서는 현행 민법이 비교법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각 조문의 해석이 문제되는 지점을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민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철회․거절권(민법 제15, 16조)
* 법률행위의 동의(민법 제5, 10조), 취소(민법 제140조), 추인권(민법 제143조)
* 계약해제권, 해지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
ⓓ 친족․상속편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가족관계질서의 유지
법칙이 아니라 그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필연적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인간의 사회적 규범의 발생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었다.
그와 같은 사회규범에는 종교규범(宗敎規範) •도덕규범(道德規範) •관습(慣習) 등이 있다.
이 중 종교
법은 사회규범이다. 사회공동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사나 행동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그 무엇이 필요한데, 법은 도덕․종교․관습 등과 같이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서로 지켜야 할 사회규범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행위의
, 호주상속제를 없앤 결과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닌 한 養子와 異性之間이라도 養家의 호주를 승계할 수 있으며 ‘子를 위한 養子’라는 근대법 이념에 접근하고 있다. 계모관계나 적모서자관계를 법정친자에서 인척관계로 고침으로써, 오랜 대가족제의 전토을 탈피하여 근대적 합리주의를 지향했다
가족법은 혼인관계, 친자관계 등의 친족공동체를 규율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이익 추구와 함께 혈연 등으로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배려를 전제로 하고 있다. 가족법은 자연발생적인 사랑을 기초로 형성된 본성적 결합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윤리적 성격이 반영되고 사회의 전통적 관습이 비교
법(구조로 인하여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함)
(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위험을 방지할 의무나 위험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에는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3) 형법상 부작위범
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ex. 가족, 교